영화정보:'변호인'
드라마, 법정, 시대극 장르의 영화 '변호인'은 원래 201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개봉예정이었으나 12월 18일 개봉으로 변경됐다. 제작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렸으며 러닝타임은 127분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1980년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노무현'대통령을 모티브로 만들었음을 밝혔다. 주연배우는 송강호, 김영애, 오달수, 곽도원, 임시완, 이성민이 캐스팅됐다. 양우석감독은 이 영화로 1000 만감독에 이름을 올렸다.'변호인'은 대한민국 총 관객수 1137만 명, 평점 9.3점을 기록했다. 제작비는 75억 원 정도로 일주일 만에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영화 속 배경은 부산이지만 실제로 촬영된 곳은 대전이 많다. 대전에서 개발되지 않은 구도심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 모습을 연출해 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맨 처음 류승룡에게 제안했다가 정우성, 하정우를 거쳐 송강호에게 넘어왔다. 제35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 인기스타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줄거리
고졸출신으로 판사까지 됐던 주인공 '우석'은 판사를 그만두고 돈이되는 '세금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무실을 차린다. 직접 발로 뛰어 명함까지 뿌리며 홍보한 결과 그는 탁월한 수완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고 대기업의 스카우트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과거 아내는 임신을 하고 공사판에서 일하던 우석은 밥값이 없어 국밥을 먹고 도망쳐 나온 뒤 그 돈으로 책을 사서 법조인이 되었고, 7년이 지나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러 간다. 국밥집 아주머니를 만나 감사인사를 하던 도중 아주머니의 아들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마지 못 해 아주머니의 아들 '진우'의 면회를 간 우석은 경찰들에게 온갖 고문을 받아 피폐해진 진우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모두 회피하던 진우의 재판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진우는 독서모임에서 책을 읽었을 뿐인데 불온서적을 읽는 '빨갱이'라는 죄목으로 잡혀 들어가서 2개월간에 고문으로 결국 거짓증언을 하게 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재판으로 판이 짜인 재판이라 승소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석은 끝까지 진우의 무죄를 주장한다. 결정적인 증인인 군의관이 나타나 증언을 해주는데 그가 탈영범이라는 소식에 증언마저 무효가 되어버리고 결국 진우는 2년형을 선고받아 재판장에서 나가게 된다. 이후 우석은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자 추모행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다. 그런 우석을 변호하기 위해 부산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그를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고,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우석의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후기
예전에 리뷰했던 '7번방의 선물'이 생각나는 작품이었다.'변호인' 또한 법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의 죄를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억울한 재판이었다. 두 재판의 공통점은 이미 짜인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는 씁쓸한 사실이다. 많은 명대사를 만들어낸 영화'변호인'속 명대사들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데모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데모를 하게 한 사람은 무슨 벌을 받아요?" 등의 명대사가 있다. 송강호의 명대사 보다도 진우의 대사 중 하나인 '데모를 하게 만든 장본인의 처벌'이라는 말에 눈이 갔다.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데모를 일으킨 사람들은 처벌받지만, 데모를 일으키게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저렇게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처벌하는 부분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영화 '변호인'이었다.